지명과 소명(부르심) : 권위만으로는 직분을 실제로 수행하도록 허가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무언가가 더 필요합니다. 은퇴와 지역 간의 이전에도 역할을 하는 무엇이 필요합니다.
새 사도의 이해에 따르면 교역자는 직분의 권한과 직분의 위임으로 구성됩니다. 권한은 영적인 성격이며, 위임은 교회법의 성격을 지닙니다.
직분의 위임으로, 교역자는
• 권리와 책임을 부여 받습니다.
• 구체적인 임무들과 의무들을 수행하기 위해
• 자신이 받은 권한으로
• 기간과 위치의 조건에 제한된 틀 내에서.
직분의 위임은 해당 교역자가 자신의 권한을 수행하는 구체적인 사역 지역이 설정됩니다. 동시에 목자적 보살핌을 위한 구체적인 구성원 집단을 배정 받습니다.
회중에 종속되어
교역자와 교회가 얼마나 서로 긴밀히 연결되어 있는 지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직분이 개인의 소유물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다른 사람들을 (즉, 교회 혹은 회중) 향해야 하기 때문에, 모든 안수는 (직분에 관계없이) 직분의 위임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교역자의 권위는 자신이 사역 구역(예를 들어 지역 회중) 밖으로 이동하더라도 그대로 유지되지만, 자신의 직분에 대한 기존 위임은 적용이 중단됩니다. 교역자는 복직의 행위를 통해 명백한 직분 위임 명령을 받아야만 다시 자신의 권한을 행사 할 수 있게 됩니다.
위임 없이는 직분의 행사는 없습니다.
직분의 위임은 전형적인 교역자 활동의 종결 차원에서 볼 때 문제의 핵심이 되는 사항입니다. 교역자가 은퇴를 할 때에는 직분의 권위는 보유하고 있지만, 직분의 위임은 종결됩니다. 이 뜻은, 은퇴한 교역자는 더 이상 직분을 행사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이와는 반대로, 직분의 권위는 다른 경우의 영향을 받습니다. 예를 들면, 교역자가 사임의 맥락에서 자신의 직분을 포기할 시, 직분의 위임뿐만 아니라, 직분의 권위 역시도 종결됩니다. 직분의 파면 역시도 위임과 권위 모두 회수됩니다.
직분의 권위는 은퇴 이후에도 존재하기 때문에, 은퇴한 교역자는 구체적인 틀 내에서 재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선결 조건은 사도 직분이 반드시 이에 상응하는 위임을 부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몸이 아픈 이들과 연로한 이들을 위한 성만찬 기념, 장례 예배 집전이 그 예 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직분의 직함은 모든 은퇴한 교역자에게 온전히 남아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