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사도 교회의 직분에 대한 개념이 계속해서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세계 전역의 교회 직분들이 앞으로 며칠에 걸쳐 받아보게 될 출판물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혁명은 아니지만, 진실로 진화된 것은 맞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개념? 그렇지 않습니다. 하지만 최초로 예배 복장을 입은 직분에 대한 개념에 관한 작업이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직분의 개념이 공식 수립된 적은 없습니다. 우리가 서면으로 알고 있는 모든 것들은 단편적입니다. 예배의 인도 2017년 3호 특별판이 이것을 바꿀 것입니다. 24페이지의 해당 출판물은 사도장께서 주신 설명과 지역사도모임에서 의결된 결의안 내용을 포함합니다.
직분과 직무
당연하게도 직분의 사역은 교회의 사역에 지배를 받습니다. 진-룩 슈나이더 사도장께서는 과거에 새 사도 교회가 영혼의 인침과 바깥세상의 영향력으로부터 믿는 이들을 보호하는데 그 사역의 최우선 목적을 두었다고 설명하며 “오늘 날 우리는 조금 다른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우선 만민에게 나가서, 복음을 가르치고, 그들에게 성례전을 분배하는 것이 교회의 사역입니다. 즉 교회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일이 가능케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도장께서는 “기독교인들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은 직분을 필요치 않는다.”고 분명히 했습니다. 더불어 지역사도모임에서는 다음과 같이 공식화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통해, 교회를 위해 행해진 모든 것들은, 그리스도의 교회, 즉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는 모든 세례 받은 이들로 이뤄진 공동체에서 이뤄진 섬김이다.
직분과 권위
그러나 직분에 직결되고, 특별한 영적인 권능과 결부되는, 교회 내의 직무와 기능이 있습니다. 이것은 복음의 설교에서 시작해 축복의식, 성례전과 안수의 거행까지 그 범위를 넓힙니다. 이러한 기능들은, 필수적인 영적인 권위와 함께, 세 직분의 단계 각각에 할당됩니다. 그 세 직분의 단계는, 현재까지 이뤄진 작업에 따르면, 집사, 사제, 그리고 사도입니다.
집사 직분의 지위는 강화되었습니다. 집사 직분은 목자적 보살핌 방문 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권위에 더해 예배 보조에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더불어 말씀 예배를-성만찬을 거행하지 않지만, 삼위일체 선포로 시작하고 축도로 마무리되는 예배- 집전할 수 있는 구체적인 직분의 권위 역시 주워졌습니다.
직분적 권위와 직분적 권한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동하고 말할 수 있는 권리”는 지극히 신학적인 특성입니다. 직분적 권한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는 우선 교회 법규적인 특성을 지니고, 특정한 활동 지역에 적용되는 직분의 권리와 의무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직분은 개인의 소유는 아니지만, 늘 사람들, 즉 회중을 향합니다.”
만일 해당 직분이 자신의 권한이 적용되는 지역 밖으로 나가거나, 은퇴할 경우, 그 직분적 권한은 종결되나, 그 직분의 권위는 종결되지 않습니다. 전자의 경우 새로운 지역에서 자신의 직분이 회복될 수 있습니다. 은퇴한 직분은 아픈 이들 혹은 노년 구성원들을 위한 성만찬 거행과 같이 특정한 과업 수행을 위해 권한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직분의 사임 혹은 파면의 경우, 직분적 권위와 직분적 권한 모두 만료됩니다.
권한 그리고 직무
물론 교회는 회중, 지역, 지역교구를 운영하고 이끄는 기능들이 필요합니다. 사도장께서는 “이러한 기능들이 안수 받은 직분에게 부여된다 하더라도, 그와 동일하게 직분적 권위에 연루되는 것은 아닙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조직에 관한 혹은 금전에 관한 결정을 내리는 이들은,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로” 그러한 결정을 내리는 것이 아니며, “그러나 모든 리더들은 교회의 모든 단계에 있어 반드시 그리스도의 마음과 영으로 결정을 내리고 활동해야만 합니다.”
직분, 성격, 은사의 관계
해당 특별판에서는 모든 직분이 자기가 일전에 가지고 있지 않았던 특별한 특성을 안수 때 부여 받는 다는 개념에 거부합니다. 말주변의 재능이 없던 누군가가 갑자기 훌륭한 언변가가 된다거나, 공감능력이 적은 누군가가 갑자기 특출한 감수성을 가지게 된다는 식의 자동적인 어떤 과정이 시작되는 것이 안수라고 단정 짓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이러한 생각들은 사중직분(사도, 예언자, 복음자, 목사)의 교리에 그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속력을 지니는 직분의 직급은 이것으로부터 기인할 수 없다고, 지역사도모임의 결의안에 수록된 설명에 실려 있습니다. “만일 누군가 신약 전반의 증거를 본다면, 예수님께서는 그분께서 이 땅에 계실 때조차도, 오직 사도직분만을 세우셨다는 점을 분명히 알 것입니다.”
현재의 본 출판물은 첫 단추입니다. 여전히 많은 질문들에 열려 있습니다. 반면 지역사도모임은 더 앞선 결정들을 내렸습니다. 이러한 결정들은 규합되어야 하고 계속해서 과정을 거쳐야 할 것입니다. 추가 출판물들도 계획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