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원을 위한 은혜의 직분
지역사도들과 사도들 및 지역사도 대리들은 사도장 또는 사도장의 직무를 위임받은 지역사도에 의하여 임명됩니다. 만약 사도의 직분이 필요하게 되면 해당 지역사도가 사도장에게 성직의 지명을 건의하게 되고 사도직분의 성직수임을 하게 됩니다. 그는 또한 이 사도 성직 수임의 건의를 다른 지역사도들에게도 통보하여야 합니다. 지역사도들은 신중하게 판단한 후 승인을 하고 자신의 사역구역내의 사도들에게도 통보를 합니다. 만약 지역사도가 사도의 성직을 수임할 수 있는 적합한 성직자의 건의를 할 수 없는 경우, 사도장은 다른 지역사도의 구역에서 사도의 직분에 적합한 성직자를 선정하는 것에 대해 나머지 지역사도들과 함께 협의하게 됩니다.
사도의 직분을 안수 받기 전에 그 대상 성직자는 다음과 같은 서약을 합니다. :
“아버지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및 성령 앞에서, 나는 온 마음과 나의 모든 영혼과, 나의 존재의 전부와 나의 모든 힘을 다하여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사랑할 것이며, 그리고 내 자신과 같이 이웃을 사랑할 것임을 서약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교리를 증거 하고 특별히 그분의 희생의 회복 능력과 그분의 돌아오심을 증거 하는 것은 나의 거룩한 임무이며, 성령의 선물을 통하여 주어지는 이 직무를 정직하시고, 근면하시며, 성실하시고, 청렴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받아들이며 사명을 다 할 것을 서약합니다. 나는 영예롭고 스스로 존경 받는 품행과 겸손함으로 하나님과 인류에게 봉사하길 원합니다. 나는 최고의 직분으로서 사도장을 승인하며 나의 모든 힘을 다하여 도울 것을 약속합니다. 나는 나의 지원이 예수님과 함께 하나가 된 새사도교회의 사도장과 지역사도들 그리고 사도들과 일치함을 이루고 최고의 임무는 믿음 안에서 순종이며, 최고의 영예는 하나님의 사역 안에서 충실한 존재이고, 가장 고귀한 목표는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는 것임을 선언합니다. 나는 새사도교회의 성직자를 인도하는 이 임무를 행함에, 새사도교회의 사도로서 복음에 따라 살아 갈 것이며, 믿음의 신앙고백을 명료하고 신뢰 있게 이행할 것입니다.“
지역사도들과 지역사도 대리 및 사도들은 65세가 되면 은퇴하게 됩니다. 중대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예를 들면 질병 등의 이유로)에는 사도장이 그 직책의 임기를 줄이거나 또는 연장 시킬 수도 있습니다. 교회 법령에는 직책의 사임 및 중지, 면직 등의 규정이 있습니다. 모든 사도들은 반드시 그들의 직무상의 활동들과 그 직무의 이행에 대한 결과 자료들을 사도장에게 제공하여야만 합니다.
구원을 위한 필수적인 직분 ‘사도’
사도의 직분은 그리스도의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는 불가결한 것이다 함은 사도의 직분이 구원을 얻기 위한 방법에 필연적인 것임을 선언한 것입니다. 필수적인 문제는 사도의 직분이 신부된 회중을 준비하기 위한 활동에만 한 한 것인지 단지 구원의 역사의 시기에만 적용되는 불가결한 직분인지의 문제가 있습니다.
먼저, 어느 성직이든 예수께서 설립하신 의로운 직분이며 그 성직에 따라 각각의 능력이 부여되었다는 진실로부터 사도 직분의 불가결함이 나타납니다. 더 나아가, 이것은 사도들의 활동의 증명이 성경의 기초를 이루고 있으며, 사마리아와 에베소에서 있은 성령의 증거가 그 예입니다. (참조 사도행전 8:14부터의 내용 및 19:1부터의 내용)
사도의 직분이 단지 역사상의 직분에 한한 것이 아니며, 그 직분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위한 신부된 회중을 준비하기 위해 19세기에 하나님에 의하여 다시 확립된 직분임이 우리들 신앙의 확신입니다. 어느 누구가 주님의 날에 들림을 받을 것인지 아니면 어떤 예외가 있을 것인지의 문제는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결정만이 남아 있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본 홈페이지 내의 ‘교리와 지식’에서 교리서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